급증하는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누수 대안 등 검찰의 숙원 과제에 대해 ‘검찰 2인자’ 격인 일선 고검장들이 직접 나서 해결한다. 김수남 호(號) 출범 100일을 앞둔 검찰이 수사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7일 오후 대검 주요 간부 및 전국 일선 고검장들이 참석한 ‘검찰 핵심과제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수사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대검은 수집된 핵심 과제를 4개의 태스크포스(TF)가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박성재 서울고검장을 제외하고, 문무일(부산) 오세인(광주) 김강욱(대전) 윤갑근(대구) 고검장이 TF팀장을 맡는다.
검찰의 정책 집행을 대검 담당 부서가 아닌 검찰총장 바로 아래 직급인 일선 고검장이 맡은 것은 처음이다. 과거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경우 월 1회 전략회의를 주재해 검찰의 장기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지만 대검의 미래기획단 및 각 부서 연구관, 일선 검찰 직원 등 실무자들이 담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혼자 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일선 고검장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증하는 고소ㆍ고발 사건 대응책 마련 및 검사실 업무 합리화 등 TF 과제 논의를 비롯해 참고인 강제 소환제, 검찰 양형기준 재점검 안이 함께 논의됐다. 2014년에만 26만9,000여건의 고소 및 7만6,000여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특히 사기 범죄 피해자나 SNS 사용자들간의 모욕죄 고소ㆍ고발이 크게 늘면서 수사력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억울한 피해자 구제의 역할은 하되 악의적인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실의 업무 합리화도 TF에서 다루게 된다. 대부분 업무가 전산화됐는데도 아직 일선 수사관, 검사 간 업무 처리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원활한 참고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참고인 강제 소환제 도입도 본격 검토한다. 피의자는 체포 등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은 소환에 불응하면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검찰로서는 사건의 목격자나 피의자의 측근인 주요 참고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곤 했다.
또 재판 구형량과 검찰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에서 무죄가 나는 사례들을 모아 검찰의 구형과 양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은 취임 직후 업무보고에 이어 대검과 일선 지검으로부터 수사ㆍ행정 등 과제 70여개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주요 지검장들이 이미 연초에 지역별 과제를 정리해 별도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10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 총장은 그 동안 줄기차게 ‘시스템 정비를 통한 수사력 강화’를 강조해 왔다. 고검장들의 전면배치는 선언적 과제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김 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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