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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막말댓글 前 판사 변호사 개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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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막말댓글 前 판사 변호사 개업 허용

입력
2016.03.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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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으로 재직 중 인터넷에 9,000여건의 ‘악성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고 사직한 이영한(46)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 관계자는 “신청인이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수준 낮은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켰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적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변회가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우발적인 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두 차례나 등록 부적격 의견서를 변협에 보낸 취지를 뒤엎은 결과다.

이 전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지 않고 법복을 벗은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줬다. 현행 변호사법(등록거부) 규정에는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진상 조사나 징계처분 없이 이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변협 심사위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박형철(48ㆍ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도 받아들였다. 특별수사팀 부팀장이던 박 전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및 집행하고, 직무 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단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당시 팀장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박 전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발령 끝에 지난달 검찰을 떠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있는 법무사무소 담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심사위는 또 필리핀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던 한모 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도 받아들였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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