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전후 쏟아져 나왔던 이 제도에 대한 비판과 지적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핵심 내용은 때만 잘 만나면 휴대폰 한 대에 70만원 심지어 출고가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런 보조금 혜택이 상당부분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주로 판매해 이익을 보려는 제조업체와 보조금 대란을 틈타 큰 폭의 할인가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요행을 바라는 소수의 이용자,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이용자를 ‘호갱님’으로 취급하는 일부 통신판매점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단통법 시행 이전 시장상황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당시 통신사들은 무리한 할인경쟁에서 발을 빼면 자기만 손해를 입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묶여 무제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가격인하 혜택은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만에게만 주어졌다. 또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만회하기 위해 통신사는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막상 신규 가입자에게도 별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 채, 약정기간이 끝나는 2년이면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고가 휴대폰 과소비 현상이 만연했다.
또 사용요금 인하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매달 내는 통신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고, 대다수의 ‘착한 호갱님’들은 판매점 별로 시시각각 변하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소수 이용자에게만 지급되는 과도한 보조금은 이통사들의 서비스 개발, 품질개선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요금인하 여력을 낮추고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개선하려는 것이 단통법이라고 판단한 필자는 “단통법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었다.
이제 단통법 시행 성적표를 차분히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부인할 수 없는 첫째 효과는 휴대폰 가격과 보조금이 공시되면서 이용자간 불평등이 크게 해소됐다는 것이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지역별·판매점별로 동일하며, 기기변경 및 저가요금제 이용자들도 일정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입시 “호갱님” 취급을 받게 될 것이란 공포가 대부분 사라졌다. 또 통신요금과 보조금이 명확히 분리되면서 ‘공짜폰’이란 착시현상도 없어졌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 이용자의 부담이 적어졌고, 중저가 요금제와 중저가 휴대폰 이용도 급증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이용자들은 보조금 대신에 20%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권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맞춰 제조사들은 고가 휴대폰의 출고가를 인하하고 중저가 휴대폰의 출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알뜰폰 이용의 급증과 함께 보조금 경쟁에서 통신요금 경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일본도 우리나라 단통법을 벤치마크한 ‘스마트폰 요금부담 경감 및 단말기판매 적정화 대처 방침’을 시행 중이란 사실은 외국에서도 단통법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자간 차별성 해소나 가계통신비 절감 같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휴대폰 제조사와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단통법 폐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장실패 속에서 혼란이 극심했던 단통법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단통법을 더 강화해 그 효과를 확대할 시점이다.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해 휴대폰 가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조사 사이 판매가 인하와 통신사 사이 요금 인하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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