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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며 네 살배기 딸 '욕조 학대'… 암매장한 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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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며 네 살배기 딸 '욕조 학대'… 암매장한 계부 구속

입력
201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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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안모씨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안모씨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3년째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여자 아이가 네 살 배기였던 5년 전 학대를 받고 숨져 암매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0일 의붓딸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 유기)로 계부 안모(38)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 중순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의붓딸(당시 4세)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충북 진천군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 딸을 혼내주려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몇 번 담갔는데 죽었다’고 말했다”며 “시신을 보자기에 싸서 베란다에 이틀간 놔뒀다가 진천 야산에 몰래 묻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딸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씨 부부의 범행은 장기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정황을 파악하다 안씨 부부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18일 오후 9시 50분쯤 아파트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한씨는 “모두 내 잘못이다.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씨는 2014년 딸의 취학통지서가 나오자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학교 측이 개학을 해도 등교하지 않는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한씨는 “딸이 아파서 학교에 보내기 어렵다” “홈스쿨링으로 키우겠다”는 말로 둘러댔다. 아이가 90일 이상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정원 외 학생으로 관리해오다 최근 미취학자ㆍ장기결석자 전수 조사가 시작되자 주민센터에 신고한 상태였다.

곽재표 청주청원서 수사과장은 “안씨가 처음에는‘아내가 아이를 욕실에 가뒀는데 죽어 있었다고 했다’가 다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고 하더라’고 바꾸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아이의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암매장한 딸의 시신을 수습하는 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경찰은 안씨를 동행해 19일 진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21일부터 시신 수색을 재개키로 했다.

청주=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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