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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시대 성큼… 연내 직접 자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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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시대 성큼… 연내 직접 자문 허용

입력
2016.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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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자본금 진입장벽 낮추고

은행에도 자문업 겸영 허용키로

독립투자자문업자 7월 첫선

RA 역량 검증 사이트 7월 개설

소수 자산가와 기관투자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투자자문을 일반 투자자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7월부터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도입되고, 연내 인공지능 자산관리 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RA)로부터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보 18일자 1ㆍ8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는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을 낮춰 자문업 저변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은행에도 자문업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완화된 자문업자의 자문 범위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한정했다. 파생상품, 주식, 채권을 포함한 자문은 기존 자문업자만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금융상품 제조ㆍ판매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IFA가 선을 보이게 된다.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일종의 자문을 하고 있지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나 자사 및 계열사 상품 중심으로 추천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FA가 등장하면 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는 객관적인 투자자문이 가능할 거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FA가 금융상품의 제조ㆍ판매회사로부터 수수료나 수당을 받거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에 국한된 자문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 간 자문업 재진입이 불허된다. 자문료는 투자금액과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또 연내 로보어드바이저(RA)가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을 하거나 일임을 받아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전문인력이 RA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RA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투자자 성향 분석, 고객정보 보호, 해킹 방지 등 보안성, 공개테스트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7월 가칭 ‘RA 오픈 베타’ 사이트에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 RA가 직접 운용하도록 해 금융사의 RA 역량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스트는 시스템 오류를 점검하는 수준”이라며 “테스트 과정에 나타난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평판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은행 등에서 이뤄지는 상품 소개가 무료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IFA나 RA에 자문료를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는다. 상품판매와 자문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문을 통한 투자 수익이 일반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등의 수익과 비슷하거나 밑돌 경우, 제도 자체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실제 금융사들에게 자문 영역만 더 넓혀준 것”이라며 “투자자보호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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