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진경준 주식 파문, 검증 소홀이 화 불렀다
알림

[사설] 진경준 주식 파문, 검증 소홀이 화 불렀다

입력
2016.04.04 20:00
0 0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아 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사퇴 파동은 정부의 부실한 재산ㆍ인사 검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걸러지지 않고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 자체가 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많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부와 검찰 내부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일반인이 사기 어려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해 왔다. 당시 그는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직후였다. 이후 경제ㆍ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진 검사장은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도 이들 주식이 그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일절 없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에 한해서만 보유 주식의 직무연관성 평가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 핵심 경제 부서에서 1년 가까이 금조2부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주식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는데도 다량의 주식 보유에 대해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법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검찰에는 금융조세조사부를 비롯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여러 경제관련 수사부서를 두고 있지만 소속 검사들에 대해 별다른 규제장치가 없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해 마련된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정도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4급 이상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의무적으로 팔거나 백지신탁으로 돌리도록 돼있다. 검찰 내부 경제관련 수사 부서에서도 경제부처 수준의 주식 관련 제어장치가 요구된다.

진 검사장이 지난해 2월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한 때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은 물론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쳐 승진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파문도 진 검사장이 지난해 석연찮은 이유로 주식을 126억 원에 처분해 38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뒤늦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그의 주식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그 자체가 제도적 결함의 시인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 재산 증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제도의 전반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춰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