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품 제조ㆍ판매사 임직원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95명을 포함, 피해자 221명 전원에 대해 폐손상과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폐손상을 유발하는 살균제 제품 제조ㆍ판매업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서울중앙지검 이철희 형사2부장)은 5일 살균제 피해자로 정부가 인정한 221명 모두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물질로 인해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인정 신청을 한 530명을 조사해 지난해 4월 총 22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당시 피해자들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 확실(1등급), 높음(2등급), 낮음(3등급), 무관(4등급)으로 분류했다. 검찰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221명은 1,2등급 전원이다.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 중 PHMG와 PGH를 포함하고 있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 4개 제품이 폐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 제품들을 제조ㆍ판매한 업체들의 핵심 임직원 30~40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별수사팀은 피해자 221명 중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를 제외한 170명의 피해를 유발한 제조업체에 대해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200여명을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독성 물질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디닌(PHMG)과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디닌(PGH)이 피해자들에게 폐손상을 일으켰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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