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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뒤바뀐 정치지형…미친 전셋값도 잡힐까요

입력
2016.04.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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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소야대로 총선 결과가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전월세 상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아니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과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반대로 큰 화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칼자루를 쥔 자들이 새누리당이었던 거죠.

하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부동산 핵심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총선 결과를 즐기느라 아직 야당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건만 건설업계 등은 벌써부터 주택시장이 규제 강화로 확 돌아설까 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전월세 상한제가 무엇인지 제도부터 알아볼까요. 이것은 계약 때마다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올라가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ㆍ월세 인상률을 연간 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시연구소와 합작해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실증 보고서’를 두 번이나 펴내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이 제도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이는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싶다고 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도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함부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2개 제도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당이 힘을 합칠 경우 실제 법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과거 통계와 시뮬레이션 등을 보면 전ㆍ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했을 때 전세가격이 되레 10~13%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금보다 더 빨리 전세를 월세로 돌릴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의 빠른 월세화 등 임대차 시장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처음 경험하다 보니 대안도 천차만별이고, 정책 효과를 전망하는 것도 전문가들마다 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어떤 방책을 내놓든지 간에 지금 서민들, 특히 세입자들은 주거비가 안정적인 방향으로만 간다면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미친 전셋값을 잡아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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