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이틀간 실시된 20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정당 번호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투표한 당선자들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집계했다.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병)ㆍ박지원(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을) 당선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투표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선거법 166조는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칫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첫 총선 사전투표인데다 선거운동 중 진행된 투표라는 점에서 ‘선처’를 시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의도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