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장인 61% 평균 13만원 추가부담... '4월 건보료 폭탄' 작년보다 세졌다
알림

직장인 61% 평균 13만원 추가부담... '4월 건보료 폭탄' 작년보다 세졌다

입력
2016.04.19 17:32
0 0

직장인 절반 이상은 올해도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 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827만명(61.7%)이 소득이 올라 평균 13만3,000원(직장 부담분 제외)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258만명(19.3%)은 평균 7만2,500원(직장 부담분 제외)을 돌려 받는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4월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더 냈다. 매년 4월마다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되돌려 받는 이유는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등에 따라 1년 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오른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6.07%)을 곱한 30만3,5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며, 이 중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하면 직장인은 15만1,750원을 더 내야 한다.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4월분 한달 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4월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데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 변경을 즉각 신고, 매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올 들어 100인 이상 사업장(1만5,455개ㆍ근로자 575만1,000명)에서 37만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보다 14만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 정도만 즉각 신고해도 4월 보험료 인상 파동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하락세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한 63.2%(2014년 기준)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낮아지다가 5년 만에 반등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