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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비방댓글 국정원 '좌익효수' 에 "선거운동 아냐"

입력
2016.04.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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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던 ‘좌익효수’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일삼은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유씨의 후보 비방 글은 6건에 불과하고 불과 3일 동안만 게시했으며 당시 선거일까지 20여일이 남았는데도 더 이상 댓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2012년 대선과 관련한 댓글에 대해서도 “(선거개입의)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은 존재하지만 단 4건에 불과했고, 유씨가 선거와 관계없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비방성 댓글을 달아왔다”며 역시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유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에게 심각한 성적 폭언 등을 일삼은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속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을 써서 비하하고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아이디 ‘좌익효수’로 활동하며 작성한 3,451건의 글 가운데 48개의 게시물이 모욕죄를, 10개의 게시물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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