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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에 불과한 中企 청년 근로자 목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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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에 불과한 中企 청년 근로자 목돈지원

입력
2016.04.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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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상적인 처우 지원책을 내놨다. 당정협의를 거쳐 27일 발표한 ‘청년ㆍ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통해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 근무 여성 등에 대한 지원금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취업 내일공제(가칭)’도 시행한다. 해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ㆍ기업 지원금 900만원을 합쳐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고용지원 지출을 중소기업 여성ㆍ청년 근로자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한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따른 근로자 소득 및 근로조건 격차를 다소나마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로써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개선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 여성 등의 육아휴직이 촉진되면 대체인력 채용이 확대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늘면 그만큼 고용통계가 호전된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대ㆍ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및 근로조건 양극화 해소를 한계가 뻔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풀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땜질 처방’일 수밖에 없다.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는 원청과 하청ㆍ협력 관계로 엮인 비즈니스 고리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대기업에 쏠리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기업 양극화 문제를 풀려면 점진적으로라도 대ㆍ중소기업 간 수익 배분구조의 합리적 재편이나, 공정거래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0.1%와 8.7%를 기록했다. 반면 해당 중소 부품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3.3%, 2.2%에 머물러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는 원청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엇비슷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엄청난 격차다. 이 격차가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50% 수준밖에 안 되는 양극화의 주범인 셈이다. 정부가 이번 방안과는 별도로 이익공유제나 공정거래 강화책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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