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운호 의혹’ 핵심 3인방에 어떤 혐의 적용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운호 의혹’ 핵심 3인방에 어떤 혐의 적용될까

입력
2016.05.04 20:00
0 0

檢, 서울변호사회ㆍ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

부장판사ㆍ검사장 출신 변호사

수임 내역ㆍ소득신고 자료 받아

탈세ㆍ변호사법 위반 집중 조사

정 대표는 횡령 등 혐의 확대될 듯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삼성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본사 건물에서 압수물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삼성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본사 건물에서 압수물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일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등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 대표와 최모(46) 변호사, H 변호사 등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 3인방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전날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에 이어 4일 서울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 서울국세청, 최 변호사 등의 관할세무서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기관에서 최 변호사와 H 변호사 등의 수임 내역과 소득신고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으면서 착수금 20억원을 받고, 석방되면 성공보수 30억원을 받기로 해 고액 수임료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검사장 출신인 H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아, 사건 수임료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구속에 앞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건네졌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두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예컨대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 범위를 넘어 “접대비가 필요하다”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한테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임건수와 수임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관할 세무서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다. 정 대표는 수사 단계에선 구속을 면하려 했고, 재판 단계에선 석방에 모든 것을 걸었던 만큼 거액 수임료의 구체적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변호인들이 수사팀 또는 재판부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과장,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임료를 받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최 변호사의 경우 정 대표 측에 자신의 인맥을 과시해 사건을 따냈고, 이후에는 “보석 석방이 거의 확실하다”고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의 횡령이나 배임, 탈세, 배임증재 등 혐의를 살펴보는 수순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검찰은 그가 변호인들에게 건넨 과다한 수임료, 사업 확장을 위해 뿌린 로비 자금 등의 출처가 회삿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지분 100%를 정 대표가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회삿돈을 쌈짓돈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에 대한 작년 수사는 단순 원정도박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기업 수사’로 전환됐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