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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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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해

입력
2016.05.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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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하면 식사는 동일하고, 선물과 경조사비는 완화됐다.

지난해 3월 모법이 제정된 지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은 제한금액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상한액이 조금 완화된 것은 관련 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훼업과 축산업계는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한액이 선물용 화환이나 한우제품 가격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업계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직부패 근절이라는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면 마냥 상한선을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수렴을 거쳐 합리적 상한선을 찾아야 한다.

정작 김영란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2012년 권익위가 발표한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짜져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와 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제외됐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 빠진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지만 공적 책임이 있는 시민단체는 제외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후원 의혹에서 드러났듯, 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포함 여부도 재검토해 마땅하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시행까지는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행령은 물론 법까지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먼저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와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20대 국회가 즉각 보완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법 내용을 보다 세밀하고 엄정하게 다듬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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