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주간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이건배)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및 인터넷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사저널 1384호에 실린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집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허위보도라는 허 행정관 측의 주장에 대해 “시사저널이 작성한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성모 시사저널 기자와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과의 통화 및 SBS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허 행정관은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행정관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행정관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시사저널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추 사무총장은 이날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 ‘고마워요 어버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방송인 유병재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는 “동영상에 어버이연합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추 사무총장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당 2만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를 벌이는 어버이연합 회원을 풍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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