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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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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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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4·13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검찰이 16일 3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인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박 당선인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올 3월 초까지 신민당 대표를 지낸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5)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천헌금 수수라는 사안이 중하고 금액도 큰 데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66)씨가 김씨로부터 수차례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비롯해 박 당선인 선거 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2)씨와 직원인 정모(58)씨, 최모(53)씨 등 4명이 구속됐다. 박 당선인과 부인도 지난 2일과 지난달 30일 각각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 당선인 구속 여부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 당선인은 국정홍보처장과 민선 전남지사 등을 지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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