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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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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입력
2016.05.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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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홍만표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만표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 수임과 관련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도 최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혐의가) 나오는 대로 다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개업 이후 지금까지 4년 8개월간 수임한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던 그는 전관 변호사가 되자 서울 서초동의 형사사건을 싹쓸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한 해에만 9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정도였다. 연 매출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85억여원과 91억여원을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선임건수가 많고 변호사 활동기간도 5년에 가까워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매우 방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수임료와는 별개로, 홍 변호사의 전체 소득내역도 분석 중이다. 그는 2011년 9월~2012년 말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에서 분기별로 200만~600만원씩, 총 3,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1~2012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에서 3억원을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는 9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2011년 이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대검 기조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의 담당 사건 수임 금지’ 규정에 따라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사건은 맡을 수 없었다. 그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사건은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문료나 고문료 명목의 돈이었을 수 있지만, ‘편법 수임’일 개연성도 충분하다.

다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3년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보해저축은행의 경우는 광주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솔로몬저축은행은 합수단 사건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변호사법은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사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전화 변론’ 등 당시 수사팀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이 이처럼 고강도 수사에 나선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게 뻔하고, 만에 하나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로선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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