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 공장(개 번식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에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 운동에 연예인들이 동참하면서 서명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 18곳의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는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아지 공장 실태를 다룬 방송에 나온 전남 화순 번식장에서 극심한 영양실조를 앓다 구조된 아프간하운드 ‘신디’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15일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어미개 강제 교배와 임신,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수술 등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방송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해당 농장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이 아닌 동물용 마취제를 불법 유통해 수술에 사용한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 특히 번식업자가 어미개의 배를 갈라 불법 수술을 했지만 소유자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자가진료 조항’으로 인해 처벌하지 못했다.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농장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해당 농장은 폐쇄되지 않은 상태다.
동물단체와 수의사단체는 우선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농림부에 신고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불법 번식장 벌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 동물단체들은 미신고업체들은 불법건축, 토지무단전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동시에 하고 있어 정부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제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동물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가 시작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송혜교, 한지민, 보아 등 유명인들이 동참하면서 서명 인원만 30만명을 넘어섰다. 시스타의 효린은 18일 경기 남양주 동물자유연대 보호소를 방문해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살펴보고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불법 번식장이 성행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강아지 이력제를 도입해 번식장을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등 강아지를 번식, 사육시키는 모든 절차에 동물복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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