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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12년 동안 부지 선정…2053년 영구처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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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12년 동안 부지 선정…2053년 영구처분 시작

입력
2016.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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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땅 속에 영구적으로 처분할 부지를 12년에 걸쳐 선정하고, 이후 24년 뒤 지하 시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최종 부지는 이르면 2028년 확정되고,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선정된 부지에는 지하연구시설(URL)과 중간저장시설(처분 전 보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동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최초의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국민들이 안전성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섬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온칼로(Onkalo)’ 내부. 핀란드말로 ‘은폐장소’라는 뜻의 온칼로는 지하의 암반이 최종 처분장으로 적합한지를 연구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발표했다. 위키피디아 제공
핀란드 올킬루오토섬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온칼로(Onkalo)’ 내부. 핀란드말로 ‘은폐장소’라는 뜻의 온칼로는 지하의 암반이 최종 처분장으로 적합한지를 연구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발표했다. 위키피디아 제공

고준위 방폐물 처분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부지는 이번 계획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향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만 단계별로 제시됐다. 정부는 부지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최소 12년으로 잡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지 선정을 담당할 독립 조직 ‘부지선정실행기구(가칭)’가 설치돼 전 국토 중 시설 입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공모에 응한 지역 중 기본조사를 통과한 곳에서 주민투표 등으로 지역의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후보지를 2곳 정도 선별해 4년간 심층조사를 거쳐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을 지을 부지로 확정한다는 게 기본계획상의 일정이다. 이대로라면 최종 부지 확보 시점은 빨라야 2028년이다.

부지가 확보되면 영구처분 전 일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넣어두는 중간저장시설, 실제 영구처분 조건과 비슷한 지하 환경에서 안전성 등을 실증하는 지하연구시설을 동시에 짓기 시작한다. 중간저장시설 건설,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각각 7년, 14년이다. 실증시험이 완료되면 10년 간 이 시설을 영구처분시설로 확장해 가동하게 된다. 산업부는 부지 확보 일정이 기대대로 진행된다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시행될 수 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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