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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2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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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24일까지 연장

입력
2016.06.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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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2016-01-11(한국일보)
/그림 1 /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2016-01-11(한국일보)

전남도는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애초 5월 말에서 오는 24일까지로 연장됐다고 2일 밝혔다. 모내기와 밭작물 수확 등으로 바빠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벼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ha(3,000천평)당 순보험료는 약 36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7만2,000원만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올해부터 무사고 때는 농가가 낸 보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5만5,000ha로 지난해(4만8,000ha)대비 116%의 가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벼농사를 짓도록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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