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우환 화백의 위작으로 의심되는 작품 13점에 대해 위작 판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미술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2일 한국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위작 여부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국과수 감정 의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배 변호사는 “‘미인도’와 같은 시기(1977년)의 천 화백의 그림들은 붓 터치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그림을 비교ㆍ분석하면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술관 측은 “지금 (미인도와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국과수 검증 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과거 국과수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미인도에 대해 ‘감정불능’ 처리를 내린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991년 국과수와 KIST는 각각 ‘서명된 필적이 기재할 때마다 변화가 있으며 대조 문자 수도 부족해 판별이 불확실하다’’안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료 검사만으로 진위 파악은 어렵다’는 이유로 미인도에 대해 감정불능 판정을 내린 바 있다.
15년째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미인도는 미술관 측에서 작가의 이름 없이 전시해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천경자 유족측은 “위조품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작가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며 “공개 즉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술관 측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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