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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인단체, ‘대작’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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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인단체, ‘대작’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6.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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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조영남.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미술협회ㆍ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미술인 단체 11곳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조영남씨는 자신의 창작사기 범죄를 면피할 목적으로 미술계의 대작이 관행이라 호도하여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며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됐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고소장에서 “조영남이 언론 인터뷰에서 ‘송모는 조수일 뿐이다. 그가 내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다. 외국에는 조수를 100명 넘게 두는 작가도 있다. 국내 작가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미술인들은 이날 검찰의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낸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조씨의 불구속 기소는 조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서울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 현대한국화협회 목우회 구상전 대한민국회화제 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 신기회 창작미술협회 등이 함께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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