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구조조정 어려움 있다면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고
정부는 중재자역할 잘 해야
스웨덴 기업은 종업원 월급의 3%만큼 적립금을 쌓는다. 종업원들이 해고가 됐을 때, 노조와 함께 설치한 직업안정보장위원회(JSC)를 통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금이다. 불황 등으로 어느 순간 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평소에 마련해 둔 돈을 줌으로써 종업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만난 사무직 직업안정보장위원회(TRR) 클래스 오베리(사진) 마케팅담당국장은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TRR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JSC 중 하나다. 그는 “스웨덴의 기업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많다. 직원의 복지는 물론이고 노동시간 못지 않은 휴식 시간 보장, 회사에서 나간 후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 유지 보조 등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원을 단순히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항상 연대 의식을 가진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감원 등 직원을 해고해야 할 사유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오베리 국장은 “1938년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살트세바덴 협약’이 맺어진 이후로 스웨덴에서는 노조와 경영자간에 합의와 연대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며 “그 합의의 핵심 중 하나가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의 서막을 올린 한국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다. 그는 “한국과 스웨덴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는 (스웨덴처럼) 노사가 더욱 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베리 국장은 이어 “정부도 이들 간의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며 “산업개편이 있다면 분명히 기존의 사양산업을 대신할 새로운 노동 수요 산업이 생겨날 테니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교육 지원 등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스톡홀름=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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