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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3억 받아간 홍만표, 중앙지검 차장검사 실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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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3억 받아간 홍만표, 중앙지검 차장검사 실제 만났다

입력
2016.06.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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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3억 받아간 홍만표, 중앙지검 차장검사 실제 만났다

“검사에 로비는 안 통해” 결론

“면죄부 주기 수사” 지적 나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ㆍ구속기소) 변호사가 정운호(51ㆍ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변호를 맡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실제로 접촉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로비는 실패했으며 수사라인의 검사 전원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면죄부용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원정도박 혐의로 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로비 대상으로 거론한 대상이 당시 중앙지검장인 박성재 서울고검장과 3차장검사였던 최윤수(49ㆍ연수원 22기) 국가정보원 2차장이었다는 정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홍 변호사의 로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최 전 차장검사를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검사는 “홍만표 변호사와 실제 통화한 건 6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재중 전화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론의 일환으로 최 차장검사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했지만 싸늘하게 거절당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가 “최 차장검사로부터 엄정하게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최 전 차장검사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역시 일치했다며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 냈다.

박 고검장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가 “찾아가거나 전화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실제 통화내역 조회에서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아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대표 사건을 맡아 구속기소한 S 부장검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J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홍 변호사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당시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을 상대로 홍 변호사에게서 부정한 접대나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수사관 등에 대해선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결국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사들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를 진행하며 무혐의 처분했거나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적법한 처리였다는 발표만 되풀이했다. 한 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내용만 법원으로 넘어가고 검찰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은 검찰만 갖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특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홍 변호사가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62건에 걸쳐 수임료 34억5,600만원을 신고 누락하고 이에 대한 세금 15억5,314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4년 한 해에만 5억7,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의 사건을 맡으며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 중 30억여원을 본인이 대주주인 부동산 관련 업체 A사에 투자해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홍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과 수사기관에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송창수(40ㆍ수감 중)이숨투자자문 대표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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