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초 고교생 A군은 친구ㆍ선후배 등 3명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K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충남 홍성의 한 식당으로 불렀다. K양이 나오자 A군 등은 게임을 해서 술을 먹자고 제안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K양은 갈수록 취했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K양이 정신을 잃자 A군 등은 본색을 드러냈다. 번갈아 가면서 K양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것이다.
며칠 뒤 A군 등 2명, 또 다른 고교생 4명 등 6명의 고교생들은 또 K양을 불러내 술을 마신 뒤 같은 방법으로 K양을 성폭행했다.
철 없는 고교생들의 범죄라고 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다. K양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 C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고교생 8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충격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술을 마시도록 한 점은 경악할 만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16~18세에 불과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청소년인 데다 법원에 출석에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보호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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