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등 범죄 혐의
오늘 전원위원회의 열어 의결 예정
4ㆍ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내세워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26일 세월호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27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을 포함한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들 중 2명은 참사 직후 방송 보도에 간섭한 혐의가, 다른 한 명은 참사 당시 구조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안건이 가결될 경우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첫 사례가 된다. 현행 세월호특별법 28조는 ‘특조위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청문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증인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두고 특조위가 이달 말로 활동기간 종료를 공언한 정부에 맞서 조사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면 대응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발 대상 중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지목된 인물이 박근혜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역 의원이어서 전원위 의결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특조위 측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 특조위 고유 권한”이라며 “안건 내용과 의결 과정은 비공개 사항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