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범행은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없다. 불이 나고 물로 끄는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 범인을 잡기 어려운 사건 유형으로 꼽힌다.
2003년 4월 서울 송파구 삼정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도 그랬다. 화재는 소방 출동 15분 만에 진압됐지만 각각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전모(25)씨와 여동생(22), 여동생의 약혼자 김모(29)씨가 날카로운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이들을 살해 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울산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사건 현장 주변에는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이미 현장은 화재로 훼손됐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증거들이 소방수에 쓸려나가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건은 13년째 미제로 남아있다
2004년 5월 충남 서천군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도 증거가 없어 미궁에 빠진 상태다. 전소된 잔해 속에서 카센터 주인의 여덟 살 쌍둥이 남매와 이웃 김모(40·여)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가지런히 누운 상태고 도망치려 한 흔적이 없는 점을 볼 때 화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살인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현장이 모두 소실된 데다 진화 과정에서 뿌린 물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경찰은 최면수사까지 동원해 남녀 3~4명이 카센터 앞에서 여주인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 몽타주를 만들었지만 12년이 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 과학수사팀 소속 형사는 “지문 채취나 유전자정보(DNA) 분석 기법은 10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여전히 대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울산경찰청 미제사건팀장 장갑병 경위는 26일 “미제사건이라도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된다면 조금이라도 추적이 가능한데 화재 현장은 증거 자체가 남는 경우가 적어 막막하다”며 “목격자도 CCTV도 없는 만큼 제보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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