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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도교 폭파

입력
2016.06.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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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6월 28일

폭파된 한강 인도교 자료사진
폭파된 한강 인도교 자료사진

1950년 오늘(6월 28일) 한국군 공병대가 서울 한강 인도교(한강대교)를 폭파했다. 다리 위 피난민 등 시민 500~800여 명이 숨졌다. 일본 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 채병덕이 내린 명령을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수행했다. 정말 채병덕의 명령인지는 불확실하다.

전쟁이 터진 25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채병덕은 적의 전면 공격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했고, 남침이 확실해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 사수는 물론 평양 점령도 가능하다고 호언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하지만 다음날인 27일 특별열차로 서울에서 대구로, 다시 국무회의가 임시정부를 마련한 대전으로 허둥지둥 피신 다녀야 했다. 육군 공병대가 한강 인도교와 세 개 철교의 폭파 준비를 끝낸 건 그날 오후였다.

북한군은 28일 자정 직후 서울 홍릉과 경기 문산, 파주를 통해 서울로 진입했고, 채병덕은 경기 시흥으로 후퇴했다. 라디오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라’는 이승만의 녹음 담화를 반복하고 있었다.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에 있던 이들은 정부를 더 일찍 의심하지 않아 늦게 피난길에 오른 이들이었다. 아예 의심하지 않고 서울에 남았던 이들은 서울 수복 후 부역자로 처형되거나 수난을 겪었다.

채병덕은 맥아더의 지시로 이승만에 의해 6월 30일 경남지구사령관으로 좌천됐다가 7월 27일 북한군의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 최창식은 8월 28일 ‘적전 비행죄’로 체포돼 9월 21일 총살됐다. 교량 조기 폭파로 인명을 살상하고 병력과 물자 수송에 타격을 주었다는 거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가 져야 했던 책임은, 불의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윤리적 책임과 철교 하나를 제대로 폭파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적의 진로도 차단하지 못한 점이었다. 거꾸로 실패한 작전 덕에 철교를 넘어 많은 이들이 피난했다. 최창식은 1962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고 사후 복권됐다. 이승만은 물론 이후 어느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의 이름으로 저 양민 학살에 사죄하지 않았다.

사죄는커녕 2015년 국가보훈처가 예산을 대고 독립기념관이 펴낸 청소년 교재용 책자 ‘6ㆍ25전쟁 현장 읽기’는 “6월 26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이동 금지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그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다시 말해 말을 안 들은 시민 탓이라고 기술했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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