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조위, 이정현 의원 고발… 해경 비판 말라 공영방송에 압력 넣은 혐의
알림

특조위, 이정현 의원 고발… 해경 비판 말라 공영방송에 압력 넣은 혐의

입력
2016.06.28 04:40
0 0

“참사 관련 방송법 위반 혐의”

언론장악 시도 다시 불거질 듯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410톤 철근 적재’ 보고서도 파문

27일 오전 서울 저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세월호특조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27일 오전 서울 저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세월호특조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박 실세로 분류되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영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본보 27일자 1면). 이 의원은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부와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세월호특조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 방송편성에 관계된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두 사람은 방송법 4조2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사대상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게 규정한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 두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보 확인 결과 이 의원과 공영방송 사장을 지낸 A씨로 밝혀졌다. A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초동 대응에 실패한 해양경찰 비판 기사가 쏟아질 당시 부하직원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A 전 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판단이다.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A 전 사장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비판 보도에 깊게 관여했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자체 조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나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언론장악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미 두 사람의 보도 개입은 2014년 5월 KBS 보도국장을 지낸 B씨가 폭로한 바 있다. B 전 보도국장이 당시 자신의 징계무효소송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비망록’에는 2013~2014년 A 전 사장이 ‘국정원 댓글 리포트를 빼라’ ‘대통령 리포트 순서를 앞에 배치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고, 이는 이 의원의 지시였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달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 비망록을 근거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날 특조위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410톤 가량의 철근이 실렸다는 진상규명조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한 검찰이 참사 이후 철근 286톤과 H빔 37톤 등 화물 2,142톤이 실렸다고 발표한 내용과도 차이가 있을뿐더러 철근의 용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관계자는 “당시 세월호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항해야 했던 이유가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