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와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국내에도 본격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불법으로 간주되는 공유숙박 서비스업의 규정을 신설, 공유경제를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먼저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 밀집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공유숙박업을 시범 도입한다.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전문 숙박업체가 아니라도 내외국인에게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도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역시 허용해 공유경제 기틀을 다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공유경제 컨설팅단체 콜라보레이티브랩의 창립자인 레이첼 보츠먼 옥스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 등을 언급하며 국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보츠먼 교수는 특히 “공유경제는 소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높아 공간이 제한적이며 물가는 비싼 대도시에 적합하다”며 “서울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공유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소도시에 비해 제한된 공간 속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는 대도시인의 삶에 지친 이들이 공유경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카셰어링 업체 집카의 로빈 체이스 공동창업자는 “서울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공유경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유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의 공유경제는 숙박과 교통 분야 이외에 교육 분야에서도 크게 활성화될 걸로 봤다.
보츠먼 교수는 “개인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미국에 많이 존재한다”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면 교육분야의 활성화도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 학생이 모르는 개념과 문제를 질문하면 30분 내로 서울대생들이 직접 온라인 해설강의를 해주는 교육앱 ‘케미스터디’는 지난 3월 출시 후 90일 만에 다운로드가 50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내국인 규제로 국내 공유경제 플랫폼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만큼, 적은 수익에는 과세부담 완화 등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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