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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사기-폭행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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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사기-폭행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6.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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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가 2월 2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가 2월 2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 16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지인인 김모(58ㆍ여)씨를 통해 소개 받은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7일 호텔 방에서 빌린 돈을 받으러 온 정씨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월 “린다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린다 김씨는 지난달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린다 김씨가 정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린다 김씨는 정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해외 한 무기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으나 월급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1997년 군 관계자로부터 2급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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