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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만 끌다가 결국 불허한 SKTㆍCJ헬로비전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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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만 끌다가 결국 불허한 SKTㆍCJ헬로비전 합병

입력
2016.07.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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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늑장심사 끝에 사실상 ‘불허’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되어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일부 사업이나 방송권역 매각 등의 조치만으로는 합병법인의 독과점을 막을 수 없어 아예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르면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SK텔레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의 결론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결론이 너무 늦게 나왔고 방향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양사가 합병심사를 신청한 것이 지난해 12월로, 벌써 7개월 이상이 지났다.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업계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SK와 CJ는 사업재편이나 투자, 고용 계획 등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됐다. 방송과 통신업계의 이해갈등이 첨예했던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심리적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컸을 법하지만, 관련업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결론을 오래도록 미뤄온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업계 점유율 1위이고,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IP)TV 업계 2위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난해 말 현재 기준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25.77%가 된다. 그래도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시장점유율 29.34%에 이어 2위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여기에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까지 동원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와 지상파 방송사가 양사 합병을 극렬하게 반대해온 이유다.

반면 이번 결정으로 KT의 독주체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 유발에 따른 서비스 개선의 기회는 줄어들 우려가 크다. SK텔레콤으로서는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려던 꿈이 좌절됐다. 또 공정위의 결정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케이블업계의 구조개편을 원천 봉쇄한 데다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시장의 효율성보다 독과점 규제에 지나친 무게를 두는 이런 결정이 바로 정부가 그토록 ‘혁파’를 외쳐온 규제라는 사실을 공정위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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