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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이어 제재 ‘완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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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이어 제재 ‘완결판’

입력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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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북 행정명령

1월엔 정부ㆍ정당 제재 근거 마련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내 놓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15명과 8개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호와 13687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이어진 대북 제재의 완결판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발동된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북한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처음으로 금지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었다. 또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도 담고 있다.

행정명령 13687호는 지난 1월 발동됐으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정부 기관과 정당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 산하 단체 및 기관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두 제재에 앞서 미국은 2011년 행정명령 13570호를 발표하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북한의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미국에 들여올 수 있게 했다. 2008년 8월에는 북한 정찰총국과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에 대한 표적 제재를 하기 위해 13551호 행정명령을 만들었다. 가장 오래된 행정명령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미국의 ‘국가 긴급상황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자산을 동결한 13466호다.

정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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