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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중처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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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중처벌” 반발

입력
2016.07.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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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재계는 이중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1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 만큼만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징벌 개념을 적용해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현행법상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기업이 발생시킨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중ㆍ삼중 처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이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 수준이 낮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피해액의 3배 또는 기업 자산규모의 10%까지 배상액 한도를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유용하거나, 부당한 단가 인하ㆍ발주 취소ㆍ반품 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원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깎으면 일단 부당행위로 간주된다”며 “기업 입장에선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을 위해 납품 단가를 깎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과거 소송에 휘말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공업용 쇠고기 기름을 수입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삼양라면을 예로 들었다. 고기 외 내장이나 사골은 공업용으로 구분하는 미국 기준을 따랐던 해프닝이지만 8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삼양라면은 시장 점유율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신 기업의 피해 보상 규모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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