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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성으로 드러난 친박계의 4ㆍ13 총선 ‘패권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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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성으로 드러난 친박계의 4ㆍ13 총선 ‘패권공천’

입력
2016.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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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 핵심 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이 4ㆍ13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패권 공천’을 자행했음을 뒷받침하는 통화녹음이 공개됐다. 두 의원이 지난 1월 말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 지역구(경기 화성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인접 지역구로 옮기도록 종용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동료의원으로서 강제성 없는 권유”라고 해명했지만 회유ㆍ협박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뚜렷하고, 무엇보다 친박계의 공천 전횡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TV조선이 18일 보도한 통화녹음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그 지역에서) 빠져야 한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안다. 거기는 아니다”라며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 핵심 이름을 거명하며 지역구를 옮기면 경선에 승리할 수 있게 돕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거절할 경우 사정기관 동원을 시사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최 의원도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대통령 뜻이 맞다. (다른 지역구에) 보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지역구 변경을 압박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인근 지역구로 옮겨 경선에 나섰으나 낙마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협박, 유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김 전 의원에 대해 “별의 별 것 다 갖고 있다”고 한 것은 협박 색채가 짙다. 지역구를 옮기면 경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 ‘매수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크다.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최 의원이 말한 ‘대통령의 뜻’이 정말 박 대통령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狐假虎威)”(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박 대통령의‘진박’(진짜 박근혜 계) 지원 행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데 비추어 정말로 박 대통령의 뜻일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선거중립 규정을 위반한 중대사태가 된다. 만약 친박 핵심들이 호가호위한 경우라면 그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최근 펴낸 4ㆍ13총선 백서에서 핵심 패인인 친박계의 패권공천과 청와대 개입여부는 뺐다. 또 한번 국민들을 우롱했음이 이번 통화녹음 공개로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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