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근무 정부서울청사 배치
두 달 뒤엔 서울경찰청 운전병
“경찰이 알아서 모신 것” 해석
우 수석 “아들까지 거론 고통스럽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24)이 의무경찰 복무 기간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도심에서 근무하는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된 것도 모자라 복무 2개월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은 지난해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 4월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3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당시 이상철 경비부장이 그 해 12월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우 상경 역시 현재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차장실 의경은 수시로 시위진압에 투입되거나 주야로 청사 경비를 서야 하는 다른 업무와 달리 내근직으로 분류돼 의경들 사이에서는 ‘꽃 보직’으로 불리고 있다. 소위 든든한 ‘빽’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져있을 정도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부대 전입 최소 4개월 이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 경찰청 규정을 어겨가며 우 상경을 전보 조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 상경의 경우 전입 2개월 반만에 전보 조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통상 전임자가 제대하기 전 2개월 정도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해 파견 형식으로 먼저 ‘업무지원’ 발령을 냈고, 정식 발령은 8월19일에 이뤄져 4개월 제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위원회 역시 발령 전날(18일) 열려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우 상경이 운전실력이나 면접점수가 가장 좋아 업무능력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했다”며 “선발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 상경의 아버지가 우 수석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알아서 고위층을 모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차장은 “(운전병) 전임자 제대를 앞두고 10명 가량을 추천받아 서류심사로 3명을 추렸고, 면접을 통해 부모 직업 등을 물어보면서 우 수석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근무 자체가 힘 있는 집안 자제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다 보직 선발 전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알았다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