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장 ‘손바닥 헌법책’
직원ㆍ통장 2100여명에 배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헌법 제1조 제2항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막말 파문은 없었을 것이다. 공무원이 헌법적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한 시민단체가 만든 미니 헌법책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이유다.
노원구는 직원과 구민들이 헌법을 가까이 하도록 전 직원 1,418명과 통장 709명 등 2,100여명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읽자는 취지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발행한 ‘손바닥 헌법책’은 가로 8㎝, 세로 15㎝ 크기에 69쪽 분량이다.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 헌법, 유엔 세계인권선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공무원 직분 등과 관련된 헌법 제1조 2항과 제7조를 외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2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제1항)는 내용이다. 구는 헌법책을 민원실에도 비치해 민원인들이 쉽게 헌법을 접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했다.
김 구청장은 “등본을 발급하더라도 내가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하기를 바라 헌법책을 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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