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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앞둔 검찰, ‘정윤회 때처럼’ 속전속결 할까

입력
2016.07.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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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의혹 계속되면 국정 부담

정윤회 사태 땐 한달 만에 결론

왼쪽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왼쪽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식, 어느 정도의 속도로 수사를 전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는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라며 1주일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사태 때처럼 파문을 종결하기 위해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과 관련한 3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맡고 있다. 2건은 우 수석이 조선일보(넥슨의 부동산 특혜매입 의혹)와 경향신문(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 의혹)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그가 넥슨과 처가의 땅 거래를 주선해 준 것으로 보이는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의 승진을 도와줬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밖에도 우 수석에 대해 ▦가족 회사를 통한 탈세 의혹 ▦의경 아들 보직변경 영향력 행사 의혹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차량 축소(5대→0대)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검찰 수사는 ‘넥슨과의 땅 거래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사건에서 ‘우병우 파문’으로 사건을 확대시킨 시발점인데다, 우 수석의 직무 연관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은 검찰이 언제쯤 본격 수사에 나서느냐는 것이다. 우 수석은 현 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만큼, 관련 의혹이 계속될수록 정국 운영에 부담은 더욱 커질 게 뻔하다. 정권 차원에선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수록 득이다.

검찰로서는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참고할 듯하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해당 의혹을 보도하자 청와대 측은 곧바로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월 1일부터 ‘속전속결’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2부(문건 유출)와 형사1부(문건 진위내용)는 12월 2일 청와대 측 고소 대리인을 소환했고, 3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일에는 박 경정을 참고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검찰은 이례적인 빠른 수사로 한 달 만에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직 민정수석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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