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발 사건 배당 받아
경찰도 동영상 확보하면 내사 검토
의식 불명 이건희 회장 처벌 실익 없어
삼성 관계자 알선 혐의는 수사해 봐야
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이고, 삼성그룹도 “개인 사생활이라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검ㆍ경 수사가 아니고선 해당 의혹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시민 박모씨가 “이 회장의 성매매 여부를 규명해 달라”며 고발 장을 낸 사건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 사건을 형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할 계획이다. 25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김인 삼성SDS 고문 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물론 2014년 5월부터 의식 불명 상태인 이 회장에 대해서는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처벌의 실익이 없어 수사가 의미가 없다. 다만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영상 속에서 이 회장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데리고 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논현동 빌라 전세권자로 등장하는 김인 삼성SDS 고문 등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의 소지가 있다.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전세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김 고문은 이후 “생각해 보니 내가 계약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당사자나 공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들이 삼성 측에 연락, 금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만큼, 공갈 또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 측은 이들의 거래 요구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거래에 응하지 않았고, 동영상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건 관계자들은 소재 확인조차 안 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 단서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지난 21일 밤 공개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다. 역시 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이상원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단서가 뉴스타파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영상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내사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경찰에 문제의 동영상 원본을 제공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공개된 영상에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담겨 있어 ‘수사 단서’가 될 수는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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