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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첫 감찰…우병우 민정수석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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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첫 감찰…우병우 민정수석 조사 착수

입력
2016.07.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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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인사 검증ㆍ아들 특혜 등 대상

처가-넥슨 땅 거래 관련 의혹은 제외

대통령에도 보고… 비위 확인 땐 검찰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이미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감찰 결과에 따라 우 수석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감찰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감찰 개시를 통해 정식 조사에 돌입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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