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4번째 소환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으며 허위로 이씨를 고소했다”고 실토했다. A씨가 진술을 번복한 데는 성폭행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속옷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씨를 고소한 것은 아니며 공범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원룸에서 이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씨 측도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자백한 만큼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