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씨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34)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ㆍ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진술을 담합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박씨 측에서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박씨는 A씨 등 3명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하면서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에서 1억원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내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으로부터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박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 여성 중 한 명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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