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1개 매장에 경고장을, 2개 매장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차 합동단속을 벌인 11일에는 43개 매장에 경고장만 발부했다.
2차 합동단속에서는 1,769개 매장을 점검했는데, 23개 매장(위반율 1.3%)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합동단속 때처럼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으나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이어진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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