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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 중 한 집은 전기료 할인 1만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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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 중 한 집은 전기료 할인 1만원도 안 된다

입력
2016.08.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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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일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복도에 유철윤(71)씨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일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복도에 유철윤(71)씨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전국 2,200만가구의 32%에 해당하는 708만2,000가구는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액이 한 달에 7,240~8,0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전국 2,200만가구의 지난달 전력 사용량을 기존 누진제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708만2,000가구가 기존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201~300킬로와트시(㎾h)의 전력을 사용했다. 누진제 6단계 중 3단계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한 것이다. 또 4단계(301~400㎾h)에 두 번째로 많은 524만 가구(24%)가 포함했다. 과반수가 넘는 56%가 201~400㎾h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이들 가구는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1만6,000원이 안 되는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가구별 요금이 평균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할인액을 적용받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한시적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한달 전력을 201~250㎾h 사용한 가구는 누진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다. 이들 가구는 기존 누진제로는 요금 고지서에 최대 3만3,170원(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이 찍히지만, 개편안에 따라 8,020원을 할인받아 2만5,690원을 내면 된다. 251~300㎾h 사용 가구는 기존 누진제에선 요금이 최대 4만4,390원이지만, 7,240원 할인돼 3만7,150원을 내게 된다. 또 한달 전력을 301~350㎾ 쓴 가구는 3단계로 내려간다. 이들 가구는 기존 누진제를 적용하면 고지서에 찍히는 전기요금이 최대 6만2,900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1만5,060원이 경감된 4만7,840원을 내게 된다. 351~400㎾h를 쓴 가구는 기존 누진제론 요금이 최대 7만8,850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만2,500원 줄어 6만6,350원이 된다.

한전은 “사용량 301~400㎾h인 가구의 전기요금 규모가 6만~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원대 할인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30%가 넘는 가구의 할인액이 1만원도 안 되는데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찔끔 인하로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더구나 이들 가구 중 납기일이 25일인 경우는 할인 혜택을 곧바로 적용받지도 못한다. 한전의 과금 시스템이 기존 누진제에 맞춰 설계돼 있어 개편안이 적용되지 못한 채 고지서가 발송됐기 때문이다. 납기일 25일인 가구에 대해선 다음달 나갈 이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7월분 할인금액이 차감될 예정이다.

뒤이어 고지서를 받을 가구는 25일 납기일인 가구에 비해 할인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납기일은 25일과 말일, 다음달 5일과 10일, 15일, 20일 등 총 6차례다. 가장 먼저 고지서를 받은 납기일 25일 가구는 7월 한달 간 사용량에 대해 8월 1~5일 사이 검침이 이뤄져 15~18일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가구는 7~9월 사용량에 대해 할인을 적용받다. 그러나 이후 납기일 가구들은 검침일에 따라 할인 적용 기간이 6월 15일~10월 11일 사이의 3개월로 제각각 달라진다. 7~9월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6월이나 10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를 덜 쓰게 돼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침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국 동시 검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7~9월 앞뒤 열흘 정도만 적용받기 때문에 가구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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