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고 수위 징계 결정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온 김대현(48ㆍ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를 비롯한 후배검사와 직원들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기미제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등을 치기도 했다.
김 검사가 올해 5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17건을 확인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분된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과 퇴직금도 25% 삭감된다. 앞서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49ㆍ연수원 21기)도 지난 8일 해임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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