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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ㆍ청문회 합의 깬 여야, 언제까지 식언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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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ㆍ청문회 합의 깬 여야, 언제까지 식언만 할 건가

입력
2016.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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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조선ㆍ해운업 부실지원 문제를 다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의장 중재로 22일 추경의 본회의 처리와 23~25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 선체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협의 등에 합의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당리당략과 명분에 사로잡혀 합의조차 팽개치는 국회의 고질적 비효율이 실망스럽다.

합의파기 빌미가 된 새누리당의 정략적 자세는 우선 비판받아 마땅하다. 4조2,000억원의 국가 지원을 받고도 파탄에 직면한 조선ㆍ해운업의 위기는 정책 실패도 요인의 하나로서 지목돼 왔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지원 결정 책임자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은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궁금증에 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망신주기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 전 장관과 안 수석의 출석을 반대하고 있다. 내용도 없이 호통과 막말로 증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고쳐야 할 관행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군색할 수밖에 없다.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는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기 쉽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에는 일의 우선 순위를 따지는 현실 감각도 요구된다.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문제가 당장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보다 급할 수는 없다.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적잖은 부분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어 시일이 늦어질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물론이고 조선ㆍ해운 노동자의 피해 역시 커지게 마련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여야가 식언을 밥 먹듯이 하며 신경전을 장기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러니 추경안과 청문회를 끝없이 연계할 게 아니라 합리적 수준에서의 절충을 서둘러야 한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의부터 정상화하고,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거나 핵심 의문에 제대로 답할 증인이 확보된다면 증인 채택 협상이 가능하다는 중재안을 내놓는 등 완충 역할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사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3인의 핵심 증인은 어떤 식으로든 부실지원 관련 의문에 답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다. 우선은 20대 국회가 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부터 막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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