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에 앞서 감찰 진행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 수사 진행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7월 21일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주변 인사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 등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피해자한테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은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특별감찰관실의 ‘1호 감찰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난 18일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 번째 감찰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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