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이틀간 개최
이정현 등 39명 증인 신청
관련자 불출석 가능성 높아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이틀간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세월호특조위는 참사 기간 언론통제 논란을 부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참사 진실을 규명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반쪽 청문회’ 우려가 나온다.
특조위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길환영 KBS대표이사,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3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고인도 29명에 이른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언론보도의 공정성 및 적정성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조치의 문제점 ▦해경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방침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이정현 대표가 증인에 포함됐다. 정부의 재난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선정된 전ㆍ현직 정부관계자들이 청문회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이 지난 6월30일부로 종료됐다고 선언한 만큼 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이미 끝나 청문회 개최는 법적 근거 없다”며 “청문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관련자 참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2월까지 진상조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특조위 측은 조사활동 기한과 청문회 개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가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활동 기간이 끝나도 위원회는 존속하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은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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