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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안부 피해자에 1억ㆍ사망자에 2000만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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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안부 피해자에 1억ㆍ사망자에 2000만원 지원키로

입력
2016.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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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과 합의 따른 후속조치

일정 기간에 현금 분할 지급 방침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에겐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겐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화해와 치유 재단’(위안부 재단)에 10억엔을 송금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키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일본은 10억엔이 배상금으로 비쳐지는 것을 꺼려 간접 지원 방식을 요구해왔다.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26일을 기준으로 생존자는 46명, 사망자 199명이다.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110억원) 중 86억원 가량(78%)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이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고 나눠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고령이며 각각의 사정이 다른 만큼 일시에 지급하는 것보다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피해 할머니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생존자들에게 지급되는 1억원은 가이드 라인의 의미로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특히 "생존자 뿐 아니라 사망자까지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금 지급액 외에 남는 2억엔 가량은 한일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위안부 피해자 전체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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