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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ㆍ유통ㆍ가격 규제 없애 국산맥주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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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ㆍ유통ㆍ가격 규제 없애 국산맥주 경쟁력 높인다

입력
2016.08.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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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대기업 독점시장 완화 위해

소규모업자 생산량 증대 허용

도매상 안 거치고 판매 가능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의 구조 개선에 나섰다. 하우스맥주 등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맥주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맥주산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공정위의 의뢰를 받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진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국산 맥주의 맛이 정체되고, 수입맥주와의 경쟁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맥주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제조시설 기준 제한’이 꼽혔다. 현재 소규모맥주업자의 경우 저장조 등 생산시설 75㎘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 때문에 경쟁에 뛰어들기 힘든 구조라는 게 소규모맥주업자들의 불만이다. 소규모맥주업자는 2006년 100명에서 2014년 51명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시설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 구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제안이다.

유통망 규제도 지적됐다. 현재 소규모맥주사업자는 자신의 음식점만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전국 1,200여곳에 불과한 종합주류도매상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높은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규제를 없애 다른 매장이나 집에서도 소규모맥주사업자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격 규제 폐지도 제안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는 국산 맥주를 출고가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수입업자들이 자유롭게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2010년 2.8%에 불과했던 수입맥주 점유율이 2015년 8.4%까지 높아진 데는 이 같은 규제가 한 몫을 했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맥주에 붙는 주세 체계 변화도 거론됐다.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술에 출고가 75%씩 세금이 붙는 현행 종가세를 중장기적으로 알코올 도수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맥주 같은 도수 낮은 술의 개발과 판매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주세 변화는 세정당국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종량세가 되면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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